경매투자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A부동산경매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지방법원 경매물인 한 상가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낙찰예상금액에 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또,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람을 상대로 경 매를 신청했던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포기서”를 받았으니 낙찰 후 명도에도 큰 문제 없을 거라는 조언도 받았습니 다. 하지만 이 정도 컨설팅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 같아 컨설팅 비용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경매투자 컨설팅을 받았지만, 서비스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한 것 같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민사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나 ‘법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상담’에는 부동산 권 리관계 또는 부동산등기기록에 등재된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 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업무’가 포함됩니다. 또,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 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설 명해 주며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 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도 포함됩니다. 한편, 「법무사법」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 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의 대리’ 및 이 를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의 부수되는 사무를 법무사 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2조제1항제5호, 제 7호), 법무사가 아닌 자가 위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처 벌토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74조제1항제1호).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서 말하는 ‘경 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등 및 이에 부수된 사무에는 권리분석, 현황·공부 등의 조사, 적정 매수가격 제시, 정보 제공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와 「법무사법」 제3 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는 모두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가 반사 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됩니다(대법원 2018.8.1.선고 2016다242716, 242723) 따라서, 귀하께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A부동산경 매컨설팅 회사와 체결한 경매컨설팅 관련 용역계약은 무 효이며, A부동산경매컨설팅 회사가 받은 용역비는 법률 상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용역비를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법」·「법무사법」에 의거하지 않은 경매컨설팅은 무효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43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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