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관행업무 입법 불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정경표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01 들어가며 _ 「법무사법」 개정 내용 법무사는 1897년경 변호사와 때를 같이하여 탄생, 지난 121년간 국민을 위해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된 업무로서 소송사건 서류 및 등기, 공탁 등 각종 비송 사건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무사법」은 이러한 법무사의 현실 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법무사의 업무관련 기관에 법원과 그 성 격, 연혁에 있어 유사한 헌법재판소를 누락시킨 입법 불비가 있는바, 이는 유사성을 근거로 그동안 이들 기 관 업무를 법무사의 업무로 수행해온 관행에 배치되 고, 입법 불비로 인해 일부 법무사들이 이들 기관 사 건의 수임을 기피함에 따라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불 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무사의 업무관련 기관에 헌법 재판소를 추가하였다. 또, 법무사의 등기신청 등 각종 기본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해서는 부수적 사무로서 “법무부”와 기타 “행정 기관” 관련 업무의 수행이 필요한데 현행법 제2조 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344)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반론 본 글은 지난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2018. 1.10.) 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 박상철)이 지난 5월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협회 정경 표 전문위원의 보충의견서 중 법무사 업무조정 범위 조정 부분만을 발췌, 가감한 것이다. 법사 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과 일부 형식 을 변형하여 편집하였다. 〈편집자주〉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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