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제7호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문이 불 명확한바, 법무사의 업무관련 기관에 이들 행정기관 을 추가하였다. 두 번째는 소송 사건을 제외한 각종 비송사건에 있 어, 등기와 공탁 신청사건만 대리권을 명문화하고 그 밖의 다른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누락시킨 입법 불비가 있는바, 이 역시 유사성을 근거로 그동안 이들 업무를 대리 형식으로 수행해 온 관행에 배치되 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단계별로 의뢰인으로부터의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게 하거나 담당 법무사가 송달을 직접 받을 수 없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일부 사건에서 단계별 위임을 받지 않음을 이유 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 부 비송사건에 법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등으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 였다.(안 제2조), 세 번째는 부당사건 유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 하고(안 제24조), 그 처벌을 강화하였고 (안 제73조제3항 및 제76조의2 신설), 그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 운영 등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 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안 제14조 및 제40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살펴보고, 이에 대 한 반론과 보충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지면 관 계상 여기서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 조정과 관련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안만을 다루기로 한다. 02 법무사의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검토의견과 반론 가. 업무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기관 추가 등 (안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안 제2조제1항 제 10호 신설, 안 제2조제2항 삭제)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의 추가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 고 있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 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대리인 으로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경 우에는 그 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개정안 의 실익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절 차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경제적 자력이 없 는 당사자가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 45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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