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에는 그 신청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법 무부 및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 성 또는 신고 등의 대리 추가 법무부를 포함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의 작성 및 각종 인가 등을 위한 신청 대리는 행 정사 및 변호사의 업무영역으로서 법무사의 업 무영역과 중복될 우려 등을 제기하는 의견을 감 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은 행정기관에 부수적인 신청 등 이 등기 등 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 여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작성 을 금지한 규정(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있는 데, 현행 규정은 다른 자격사(행정사나 변호사) 의 업무영역과 중복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입법 적 조치로, 행정사나 변호사의 자격은 법률에 근 거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해당 자격의 업무영역에 국 가가 부여한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점과 행정사 등의 상대적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 으로 판단을 할 사안이라 생각됨. | 반론 |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의 추가 1) 추가의 필요성 헌법재판소의 관장 업무 중 필수적 변호사 대리(변 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은 사인이 당사자가 되는 탄핵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만이고, 나 머지의 경우 법원이 제청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본인은 변호사의 대리 없이 심 판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필수적 변호사 대리가 적용되는 절차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경제적 자력이 없는 국민은 스스 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변 호사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헌법재판을 직접 청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 대리가 적용되는 헌법소 원사건의 경우에도 경제적 자력이 없는 국민은 먼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해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의 조력을 받 을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논거 헌법 재판기관의 그 법적 성격은 법원과 동일한 사 법기관이며, 헌법재판 업무를 법원이 관장할 것인가,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이 관장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 의 문제이다. 따라서 제3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이를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관장하였고, 미국과 일본의 경 우는 현재까지 법원이 관장하고 있는바 담당기관의 명칭에 따라 그 성질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장 기근무 경력자에게 법원 등 근무 경력자와 마찬가지 로 법무사 시험과목의 일정 부분을 면제하고 있다(법 무사법 제5조의2 참조). 한편, 법무사는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고, 헌 법재판소 재직 경력자도 포함하고 있어 헌법재판에 관해 변호사 강제주의에 의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 류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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