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무사법」에는 업무관련 기관으로 법원 및 검찰청만 명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누락시킨 입법 불비가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헌법재판에의 접 근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인바 이를 추가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가 이루어진다 해도 법무사가 헌법 재 판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준용되 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불가능하다. 변호사 강제 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 서의 작성에만 그치므로 현행법과 전혀 배치되지 않 는 것이다. 법 무부 및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또 는 신고 등의 대리 추가 1) 추가 필요성 법무사의 등기신청 등 각종 기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수적 사무로서 “법무부”에의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주소 생성이나 주민번호 생성을 위한 거 소 사실 신고, 거소 사실 신고를 않는 경우 주민번호 대용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기타 “행 정기관에” 부동산거래 신고, 검인 신청,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감면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토지거래 허가신청,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신청, 공익 법인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신청, 전 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 허가신청, 북한이탈 주민의 재산양도에 관한 허가 신청 등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들 업무는 법무사의 등기신청 등 기본업무와 “관 련한” 부수사무이므로 “절차적”으로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절차의 효율 및 비용의 부담 측면에서 고객인 국민에게 유리하고, 또한 “내용면”에서 기본 업무에 맞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기본업무에 비전문가인 타 자격사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 지금까지 약 120년 동안 국민 대다 수는 이들 사건을 법무사를 통해 해결해 오고 있다. 이에 법무사 역시 이들 업무를 위의 관행과 함께 법무사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규인 대한법무사협회 회칙(보수규정) 특례 제12호 에 근거하여 저렴한 보수를 받고 수행해 오다, 2016 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이른바 부수사무의 근거인 제 2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이를 근거로 대 행정기 관 부수사무를 처리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근거의 하나인 법무사 보수표는 내부 적 폐지 결의에 의해 폐지 입법이 예정되어 있고, 법 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그 문언이 불명확한바, 이에 개정안은 이들 대 행정기관 부수사무가 행정사 의 업무이면서도 동시에 법무사의 업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취지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행정사의 업무와 중복이 있다 해도 법 무사에 대한 업무권한의 새로운 확장이나 창설은 아 니라 할 것이다(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법 무부 추가, 제10호의 “관련 사무를 위한” 행정기관 추 가 및 제2항 삭제와 관련). 2) 구체적 논거 현행 「법무사법」 제19조(보수) 및 법규성이 있는 회 칙(보수표)에는 법무사의 대 행정기관 관련 허가, 신 고 등 업무 수행의 근거를 “이미” 두고 있으며, 현행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도 역시 법무사의 기본업무와 관련된 부수사무로서 대 행정기관 업무 의 수행 근거를 “이미” 두고 있다. 47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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