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1995년 개정 전 「행정서사법」 제3조제2항제4호에 서 사법서사(현재의 법무사)는 당연히 행정서사의 자 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사법서사 는 법원 검찰의 일정 경력자나 사법서사 고시에 합격 한 자를 포함하고 있었는바, 법무사는 원래부터 행정 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 왔다. 법무사단체는 동 규정이 개정 삭제될 때 이들 대 행정기관 관련 업무가 위와 같이 「법무사법」에 의해 법무사의 업무로 당연히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제2항은 “법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법원, 검찰청 관련 서 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의 미하거나 모순된 조항으로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동 규정의 의미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특정 자격 자에게만 “배타적” 업무 권한을 부여하거나, 특별히 법에서 “자격 이외에 추가적 요건 등”을 규정하여 제 한되는 경우에는 법무사 역시 동 업무를 함에 동 제 한을 받는다는 단순 주의 규정이다. 그런데 동 규정상의 “다른 법률”의 의미를 “「변호사 법」” 등으로 잘못 해석하면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서류(법원, 검찰청 관련 서류) 작성 업무는 「변 호사법」 역시 변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 사의 업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 게 된다. 또한 제7호의 취지가 관련 대 행정기관 사무의 처 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다른 법률”의 의미에 “「행정사법」”을 포함시킨다면 이 역시 해석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조 제2항은 삭제 함이 마땅하다. 한편, 가족관계등록 사무(구 호적사무)는 국가사무 (대법원 관장)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 무에 해당하는바, 이는 그 실질이 법원의 업무이므로 법무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법무사는 「민법」 및 「가족 관계등록법」(구 호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여 지금까지 동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사무를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업 무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사와 법무사의 업무는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중복적일 수 있 는 것으로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다. 나.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추가 (안 제2조제1항제4호)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의신청 절차의 경우, 등기관이나 공탁관이 아닌 법관이 진행하는 절차로서 본질적으로 재 판의 영역 중 비송에 해당하므로 변호사가 아 닌 자가 업으로 비송사건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사의 이의신청 사건 대 리가 현행 규정 하에서 가능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우려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 입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법무사에게 등기관 또는 공탁관의 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 는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성격 및 「변호사법」과 의 체계 정합성, 유사직역 및 해외 입법례, 법무 사의 전문성과 법조인력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하 여 입법적 판단을 할 사안이라 생각됨.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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