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 반론 | 1) 추가의 필요성 현행 「법무사법」은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법무사 의 업무로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신청에 대한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권”을 누락하고 있다.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로 등 기나 공탁관련 신청 대리권을 가진 법무사의 신청에 대해 담당 등기관 또는 공탁관이 “부당한 각하 결정 등”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를 관할 법원에 신 청하여 이를 시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의 신청에 있어서 이의 신청서는 먼저 당 해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여 “먼저 등기관이 이의신 청을 이유 있다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이를 시정”토 록 하고, 이유 없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국 관할 법 원의 재판을 통해 시정하게 된다. 동 재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진행된다. 이러한 이의신청사건은 출석 변론 없이 서면심리 만으로 진행되는 단순 비송사건으로 당해 신청 사건 을 대리하여 진행한 담당 법무사가 당해 사건의 사실 적·법률적 쟁점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들 쟁점의 당 부 판단에 있어서도 가장 전문가적 위치에 있는바, 현 재 이의신청 사건은 대부분 법무사가 사실상 대리 형 태로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명문의 규정만 없 을 뿐 법무사가 수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무사법」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대리 권 부여의 명문 규정이 없어, 하나의 이의신청 사건을 구성하는 각 단계마다 의뢰인으로부터의 위임절차 를 수차례 반복하게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사가 직접 송달을 받을 수 없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에 많 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만약 변호사에게만 대리권이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신청사건을 진행해온 법무사는 배제되고 사건과 전 혀 관련 없고 관련 분야에 비전문가인 변호사를 참여 시킬 수밖에 없는바,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용면 에서나 사건의 승패에 있어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되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명문으로 등기·공탁사 건의 이의신청에 있어 대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구체적 논거 ① 이의 신청사건의 법적 성격 이러한 이의신청사건은 출석변론 없이 서면심리만 으로 진행되는 단순 비송사건이다. ② 법무사의 전문성 이의 신청사건은 이의가 필요한 원래의 신청사건 을 대리하여 진행한 담당 법무사가 당해 사건의 사실 적·법률적 쟁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법무사는 관련 법률인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 법」, 「공탁법」 등을 시험과목 및 등록전연수 과목으 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는 등기와 비송에 있 어 독보적 전문 자격사이므로 이들 쟁점의 당부 판단 에 있어서도 가장 전문가적 위치에 있다. ③ 외국 입법례 및 국내 다른 자격사법의 내용 우리 「법무사법」의 연혁적 모델인 일본 「사법서사 법」에는 명문으로 이러한 이의신청대리권을 인정하 고 있고(「사법서사법」 제3조제1항제3호), 국내 다른 자격사법들 대부분이 그 자격사에게 인정한 신청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관세사법」 49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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