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등) 다. 사 법보좌관 수행 업무에 대한 각종 신청대리, 민 사비송 등 각종 비송사건 신청대리,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신청대리 추가 (안 제2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법보좌관의 수행 업무가 「민사소송법」이 적 용되는 분야로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 등 각종 비송사건의 경우 「변호사법」 및 「비송사건절차 법」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업으로 비송사건을 대 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 서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 견이 있음.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수행 업무 및 각종 비송 사건에 대한 신청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 는 문제는 대리권을 허용하려는 대상 행위의 법 적 성격, 「변호사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의 체계정합성, 신청 대리권 부여에 따라 다른 유사 직역으로의 파급 가능성, 법무사의 전문성과 법 조인력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을 할 사안이라 생각됨. | 반론 | 1) 추가의 필요성 이들 사건들은 모두 대립 당사자 구조를 전제로 하 여 법정에서의 변론을 요하는 소송사건이 아닌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후견적으로 관여하여 당부를 결정하는 특성을 가진 비송 사건이란 공통점 을 가진다. 대부분 변론이나 심문 없이 수회의 서류 작성 및 제출과 이에 대한 서면 심리로 완성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법무사는 이들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송사 건절차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시험과 목으로 하거나 관련 업무의 장기 재직 경력으로 자격 을 취득한 자들로서 이들 사건의 최고의 법률전문가 라 할 수 있다. 이에 국민 대다수는 약 120년 동안 이들 사건을 법 무사를 통해 해결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무사법」은 법무사에게 이들 사건 관련 1개의 사건 전체에 대한 신청대리권이 없이 사 건을 구성하는 각 서류작성별 대리 내지 제출대행권 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 법무사가 독보적 관련 법률전문가임 에도 불구하고 1개의 사건 전체를 포괄하여 상담을 받거나 한 번의 위임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각 서류 작성 단계별로 위임 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 고, “대리인을 통해 송달을 받지 못하여 중요한 후속 절차를 놓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에 있어 비효 율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국민들 대부분은 법무사에게 1개의 사건 절 차를 구성하는 각 서류 작성별 위임이 아닌 1개의 사 건 전체에 관한 포괄위임에 의해 사실상 대리인 역할 을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법무사 역시 이를 받아들여 지난 120년 동안 위 사 건들을 의뢰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건의 의뢰 가 들어오면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듣고 나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를, 나아가 “부수 내지 병행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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