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더 나아가 선택 가능한 “다른 대안 절차”의 존재 등을 “포괄하여 상담 내지 안내”한 후, 의뢰인인 국민으로부터 사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사실상 대리 형태로 수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있어 이러한 업 무처리에 대해 포괄수임에 의한 사실상 대리라는 이 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문제에 이르고 있다. 법무사는 「회생파산법」을 포함한 「민사 집행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유일한 자격사이고, 법 원에서 회생업무를 직접 수행해온 경력자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바, 이 분야의 최고의 법률 전문가임에 도 불구하고 「법무사법」에 이에 관한 대리권이 없어 회생신청사건에서 각각의 서류 작성들을 포괄적으로 수임 받아 처리함에 따른 사실상 대리라는 이유로 처 벌된 것이다(2017도1310 판결). 이러한 문제는 법무사가 시험과목 및 경력에 비추 어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아온 사법보좌관 업무인 각종 사건 신청대리,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집행관이 실 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국민이나 법무사 양쪽 모두에게 불이 익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법무사의 입장에서 보면 법무사는 이들 사건 관련 독보적 법률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변호사에게도 인정되는 대리권을 부여 받지 못한바, 이는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 해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게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 처벌의 위험에도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들 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무사에게 이들 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한다 하여 비송사건의 특성상 법무사가 법정에 서 진술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단지 국민을 위해 1개의 사건을 구성하는 수번의 절차를 포괄하 여 상담할 수 있게 하고, 수차례의 무의미한 위임 절 차의 생략과 대리인 송달에 의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 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일 뿐,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침 해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다. 2) 구체적 논거 ① 비 송사건의 특성 및 법무사의 대리권 인정에 있어 「민사소송법」 상 변호사 대리와의 관계 위 사법 보좌관의 업무, 「비송사건절차법」 상 비송 사건 등과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은 모두 실질적 비송 사건에 해당한다. 비송사건이란 대립 당사자 구조를 전제로 하여 법 정에서의 변론을 요하는 소송 사건이 아닌 일방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후견적으로 관여하여 당부 를 결정하는 특성을 가진 사법 행정사건이다. 이러한 비송사건은 소송절차와는 달리 서면신청에 의해 개시되고, 서면심리에 의해 종결되며 심리에 있 어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신청인의 주장에만 구속 되지 않는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며, 그 에 따른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각종 비송사건의 일반법인 「비송사건절차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 이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송사건이 심리에 있어 법 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신청인의 주장에만 구속되지 않는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그에 따 른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는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누 가 대리를 하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피해가 없다는 점 51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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