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1인당 협회비 11,000원, ‘일하는 협회’ 가능할까? 협회 재원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개인의 ‘열정페이’에 기댄 회무, 언제까지? 필자는 현재 새롭게 구성된 제4기 회지편집위원회의 주간을 맡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업계의 위기를 보면서 미력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마음에서 처음으로 협회에서 공직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협회 내부로 들어와 보니 막연히 밖에서 바라보던 것과는 사정이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특 히 가장 큰 문제로 느껴진 것은 협회의 재원 조달 구조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재정 및 인력의 열악함이었다. 협회 「회칙」 제7조(회비부담) ②항에서 “일반회비는 매 월 15일 현재의 소속회원수에 총회에서 정한 금액(11,000 원)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회원 1인당 협회로 납부되는 회비는 월 11,000원에 불과하다. 위 월회비와 법무사회관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협회 의 재정 구조로는 현재 법무사업계가 당면한 수많은 개혁 과제의 제대로 된 수행과 성과는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하 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매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설 때마다 ‘일하는 협회’를 만들고자 하고, 실제 일이 되려 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재정구조로서는 그 ‘인력’을 받쳐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본의 아니게 소위 ‘열정페이’ 식의 봉사를 강요하는 처지가 되고, 그러한 봉사로는 업무의 지속성과 강한 집행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필자만 해도 개인적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개인사 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기댄 이 런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알 수 없고, 기대하는 만큼의 높은 성취와 성과를 낼 수 없을 거라고 본다. 아마도 현재 협회의 위원회, 특히 법제연구소나 정보화 위원회, 회지편집위원회 등 비교적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 는 위원회의 위원들 대부분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그 고민의 기저는 필자와 비슷할 것이다. 그동안 숨은 봉사자들이 있어 협회의 운영이 가능했다 는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빛도 없이 보상도 없이 봉사하 오 일 법무사·본지 편집주간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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