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신 그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좌시하고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 업계가 처해 있는 급박한 위기상황을 본다면, 이제는 실행력 있는 인력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협회의 재 원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회 생일축하금 등 재정구조 개선해야 「법무사법」 제31조에서는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64조 에서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은 각 지방 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협회 「회칙」 제5조에서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 립된 지방회는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고 명시함으 로써 협회의 회원인 지방회가 협회에 회비납부 의무가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놀랐을 분들도 많을 것 같다. 대부분 의 법무사들은 우리 협회가 중앙조직으로서 그 하위조직 으로 지방회가 있는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위에서 보듯이 협회는 각 지방회의 연합체로서 기능 하는 조직이다. 그에 따라 개인 법무사들은 협회의 회원 이 아니라 지방회의 회원이며, 회원의 회비징수권도 지방 회가 가지고 매월 직접 회비를 걷은 후 1인당 1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협회로 송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에는 납세 의무가 있듯이 단체에는 회비납부 의무 가 있다. 국가는 조세징수권자가 중앙정부인 국세, 징수권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로 구분되어 체계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우리 「법무사법」과 「회칙」에서는 회 비징수권을 지방회만 갖도록 규정, 사실상 중앙정부의 역 할을 요구받는 협회는 회비징수권이 없어 지방회로부터 돈을 타내야 하는 구조로 체계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것 이다. 이는 지방회 집행부와 협회 집행부 모두 법무사 개별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 음에도 단체 운영에 가장 중요한 회비징수권을 지방회가 독점함으로 인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갖출 수 없는 태 생적 한계를 만들고 있다. 또, 설사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해도 회비징수권을 가 진 지방회가 직접 회원들의 점증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현재 대부분 지방회 는 징수한 회비의 상당액을 생일축하금, 명절축하금, 경 조비 등 부조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 어 기본적인 회원관리 외 위기관리나 조직발전을 위한 다 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요구가 지방회가 아닌 협회로 더 욱 집중된다. 하지만, 이는 물건값은 지방회에 지불하고, 정작 물건은 협회에게 달라는 격이다. 협회가 구성원이 아 닌 법무사를 위해 무언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방회에서 돌려받는 생일축하금 등이 회원들이 요구 하는 업계 발전과 혁신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회비징수 시스템의 문제와 협회 재원구조 문제의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또, 그러한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 방회가 연합한 조직체계에 따라 현재 협회 의사결정에 있 어 가장 중요한 회의체인 ‘회장회(지방회 회장단회의)’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법무사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협회 를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회장회에서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협회가 국민 속에 신뢰받는 법무사단체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 승부가 우 리 협회를 일하는 협회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55 법무사 2018년 1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