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가 정말 컸어요. 법정에서 보면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져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작은 쪽지 하나로 서로 의 감정을 소통하고 화해할 수 있다니 굉장 히 고무적인 거죠.” 분쟁해결, 소통과 대화가 최선 서홍준 법무사는 1974년 검찰서기보 시험 에 합격해 5년을 검찰에서 근무하다가 1984 년 다시 법원 주사보 시험에 응시, 2004년 퇴직 때까지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한 특이 한 이력의 소유자다. 법원에 있을 때 가사사건과 호적사건을 주 로 담당해 2008년 법무사로 개업한 이후 복잡한 상속등기 문제나 가족관계등록 문제 를 전문으로 활동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특히 그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의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통의 힘, 주민자치의 힘을 실감하게 된 것을 소중한 경험으로 생 각한다. 센터 활동을 통해 “아무리 훌륭한 재 판이라도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 는 것만 못하다”는 평소의 철칙이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센터에 접수되는 사건들은 그야말 로 소소한 생활민원들이에요. 2016년 1월부 터 2018년 7월까지 분쟁 해결된 545건 중에 서 층간소음이 221건, 생활누수 75건, 반려 동물 70건, 층간흡연 51건, 주차문제가 35건 등이었죠. 하지만 막상 불편을 느끼는 당사자들에게 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분 그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재판이라도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만 못하다”는 평소의 철칙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쟁해결센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민원으로 인한 갈등이 쌓이 고 쌓여 법원에 고소장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이거나 화를 참지 못하 고 어느 날 이웃을 상해하는 비극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죠.” 서 법무사는 화해지원인으로 참여한 사건 중에서 4살, 6살 어린아이 를 둔 위층의 젊은 부부와 아래층 직장여성 간의 층간소음 갈등이 해 결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위층의 소음을 견디다 못한 아래층 직장여성의 신청으로 화해지원 회의가 열렸는데, 두 이웃이 서로의 애로점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 더니 위층은 방음매트 설치와 9시 이후 소음 자제를, 아래층은 수면시 간이 달라질 때 출입문에 쪽지를 붙여 알려주겠다며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 화해하더라는 것이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서로 사과까지 하는데, 화해지원인으로서 큰 보 람을 느꼈지요. 역시 분쟁의 해결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최선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 는 순간이었습니다.” 59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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