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갑질 사례 추가조사 실시 법무사에 대한 갑질행위, 공정위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법무사 위임사 무에 대한 갑질행위 근절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협회는 지난 8월 28일, 주택도시보 증공사(HUG)가 재개발·재건축 업무 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사건을 수임 한 법무사에게 △등록면허세 등 공과 금의 대납 전가 및 추후정산, △수임 업무 외 업무 요구 및 보수 미지급, △ 법무사보수 과다할인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공식적 으로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바, 법무사 보수의 조속한 지급 등 부 당행위를 시정조치 하겠다는 HUG측 의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비단 HUG만이 아니라 법무사와 거 래 중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 법무사와 거래 중인 대다수의 공 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HUG와 같은 △공과금 선대납, △보수지급 지연, △위임업무 외 업무강요는 물론이고, △입찰빙자 등 보수 후려치기 △권원 보험 강제가입 등 구속조건부 거래 등의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무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 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갑질 행위는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전문직의 시장취약성을 이 용한다는 점, 그리고 자칫 그 피해 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 으며, 7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갑질 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 로 규정하고,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 공부문이 먼저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이에 협회는 이와 같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하 고, 전국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했으 며,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헌 승 의원이 HUG의 불공정거래계약 강요 등 갑질행위에 대해 질의한 것 을 계기로 최대한 많은 갑질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례조사에 들어갔다(2018.10.23. 보도자료 배 포). 협회는 추가 사례가 취합되는 즉시 기관별로 분류하여 이를 언론을 통 하여 알리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 한 갑질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동수원등기소 이전 및 업무개시 안내 동수원등기소, 영통구 경기방송 1층으로 이전 동수원등기소가 가정법원의 개원 으로 지난 10.7. ‘수원시 영통구 매영 로 345번길 111(경기방송국 1층)로 이 전하고, 10월 8일부터 새 등기소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새 사무소의 연락처는 ☎ 031206-1864, (Fax)031-206-1934로 이전과 동일하다. 61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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