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세무(회계)법인의 인터넷 ‘무료 법인설립등기’ 광고 중단 요청 “법무사업무 취급 표시, 법적 조치대상” 고지, 중단 요청 대한법무사협회는 최근 일부 세무 (회계)법인 등이 인터넷에서 ‘무료 법 인설립등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에 나섰다. 협회가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세 무&FC컨설팅그룹 진’, ‘대아세무회계 사무소’를 비롯하여 20개의 세무(회 계)법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개별 홈페이지 등에 세무기장 시 법인설립 등기를 무료로 진행하거나 전액 지원 한다고 광고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사항으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사 법」 제74조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 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 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독점규제·공정거래법」에서도 “부 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이를 금지(법 제23조제1항제3호)하고 있다. 협회는 위와 같은 사항을 적시하여 위 해당 법인들은 물론, 세무(회계)법 인이 소속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 인회계사회에도 광고 중단 조치와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다. 이에 지난 10.25. 대아세무회계사 무소에서 “‘무료법인 설립’이라는 광 고문구가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 공할 수 있다”며 2018.10.25. 11:08 광고부터 “서비스의 실질에 맞게 ‘법 인설립대행 수수료 지원’으로 (문구 를) 변경하여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이 무료가 아니라 마케팅 목적으 로 (설립비용을) 지원함을 명확히 하 여 광고되도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협회는 현재 파악된 모든 세무(회 계)법인들이 광고 중단 조치를 실행 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중단 요 청을 해나갈 예정이다. 〈편집부〉 국회 공인탐정제 정책토론회 참가 “법무사도 공인탐정의 주체” 적극 강조 지난 11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회 공인탐정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 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승 협회장이 참석, 인사말을 하였으며, 윤원서 법 제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 였다. 윤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의 제1 주제인 ‘신직업으로서의 공인탐정제 도 필요성과 업무영역에 대한 연구’에 관한 토론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 는 부분 및 흥신소 등 인권 사각지대 를 메우기 위해 「공인탐정법」의 도입 이 필요하며, 법무사도 공인탐정사의 주체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찰청과 표창 원·윤재옥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한 것 으로, 협회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시 탐정사 자격에 법무사가 포함될 수 있 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법무 뉴스 업계동향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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