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날)에 취득한 것이며, 승계취득자로 미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일에 승계취득자로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파트 준공 전에 미리 분양대금을 선납하고 취득하는 승계취득자인 분양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기산일은 선 분양대금을 사실상 완납한 날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분양자의 취득에 따른 신고납부 기산일은 당해 아파트를 신축하여 준공되는 날 (원시취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신고납부 하 는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사례 선 잔금지급과 취득일 판단 (조심 2018지0824, 2018.07.24.) 2017.10.19. 쟁점 아파트의 잔금을 선지급 하고 할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아파트 분양 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 할 것인 점, 쟁점 아파트는 2017.10.27.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아파트의 사 용승인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2017.12.28.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함. 02 대도시내 사실상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중과세요건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법인(SPC)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신설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 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 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 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 A Q 법무사 2018년 11월호 6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