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용한다. 이 경우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신설하는 법인이거나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사항 이다. 통상 대도시 내 주택 분양사업을 하는 등의 법인은 대도시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도시 외 지역에 ‘특수법인(SPC)’을 설립하고 실질적 인 운용은 주주법인이 대행하는 체계를 두게 된다. 이 경우 특수법인(SPC)의 운영은 대도시 내 소재하는 주주법인이 사실상 운영하게 되는 것이며 특수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사실상 대도시 내 법인을 신설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경우에 사실상 법인의 신설로 의제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 하여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7지0674, 2018.07.10.)을 보면 임직원 또는 종업원의 근무상 황, 업무의 주된 처리장소 및 처리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수법인(SPC)의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장소가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비록 특수법인(SPC)이 대도시 외 지역 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 단순히 외형적인 등기 사실만으로는 중과세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례 대 도시 내 사실상 본점사무소 판단 (조심 2017지0674, 2018.07.10.) 주주법인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PM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요 업무를 대행 하였던 점, 특수목적법인(SPC)이었던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주법인의 직 원 전원을 채용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직원들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팩스번 호가 A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이전·설치된 점, 주주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2014년 12월 이후에 청구법인의 본 점 소재지인 A사무소의 전력사용량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0~6kW에 불과하 고, A사무소의 전력사용량은 전년도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용량(120~ 248kW)을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2016년 1월부터 사용한 사무소 옆인 사무실 은 2월부터 5월까지의 전력 사용량이 42~94kW로 나타나는 점, 앞서 살펴본 여러 정황들 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던 사무소 및 사무소 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A에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 A사무소를 법인의 주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이전한 지 5년 이내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66 실무 지식 지방세 Q&A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