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상가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 상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을 받지 못한 경 우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하며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취득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 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동조동항 제5호의 규정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 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 검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검증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현재 검증시스템을 두고 있으나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하 여는 별도의 검증시스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국가가 검증시스템을 두고 있 지 아니하여 검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상가 부동산은 가격검증 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 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령 토지나 주택의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관련 법률에 의한 부동 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조심 2015지1949, 2015.12.23.참조). 따라서 신고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가 격이 아니거나 적정가격 검증체계가 없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다(대법원 2010두29215, 2011.7.14.참조). A Q 법무사 2018년 11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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