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사례 상 가 등 부동산 신고가격의 미검증 시 사실상 취득가액 적격성 (조심 2018지0416, 2018.08.14.)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ㆍ한 정적 요건에 해당하여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 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 물인 쟁점 부동산은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거 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규정」이 2017.6.3. 시행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 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04 어린이집에 대한 부동산 취득과 감면 추징범위 어린이집에 대한 부동산 취득 시 소유자와 이를 운영하는 자가 소유자의 배우자인 경우, 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치원등”이라 함)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8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 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 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A Q 68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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