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감면 대상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직접사용의 범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배타적인 사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 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 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고(조심 2015지0751, 2016.3. 18.참조), 어린이집이 “해당 업무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어린이집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어린이집의 업무 자체에 직접사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 득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일치되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시설의 운영자로서 부동산을 당해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심 2018지0266, 2018.07.18.참조). 사례 어 린이집의 소유자의 배우자 운영 시 직접사용과 감면추징 (조심 2018지0266, 2018.07.18.)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 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바, 어린이집 운영자(대 표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어린이집 교사의 전체회의 운영, 통학차량의 운행, 안전관리 등 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육교사의 지위로 2013년 9월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나, 보 육교사인 청구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교직원의 채용·인사관리나 어린이집 운영, 경비의 지 급 및 회계관리 등 사실상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가 된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어린이집의 인가증 상에서 청구인이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임. 법무사 2018년 11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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