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1) 다 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 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일반의 우선채권 전액변제 내 지 청산가치의 보장 등)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법 제611조 제5항 단서).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개인 회생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 01 들어가며 _ 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절차란 일정 금액 이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참조)의 채무를 지 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 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를 면 책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이때 개인채무자 수입 중 생 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을 최장 3년간1)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다수 채권자의 권리 보호, 집단적 채무처리 절차의 부득이함 등의 측면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서는 수많 은 절차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그중 변제계획 작성에서 요구되는 원 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02 변제계획 작성에서 청산가치의 보장 가. 청산가치 보장의 의미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1항제4호에서는 ‘변제 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 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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