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집행 사건 접수 현황(2012~2016년)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변제 개월 라이프니쯔 수치 1 0.9958 11 10.7298 21 20.0674 31 29.0247 41 37.6172 51 45.8598 2 1.9875 12 11.6812 22 20.9800 32 29.9002 42 38.4570 52 46.6653 3 2.9751 13 12.6286 23 21.8888 33 30.7719 43 39.2933 53 47.4676 4 3.9586 14 13.5720 24 22.7938 34 31.6401 44 40.1261 54 48.2665 5 4.9381 15 14.5115 25 23.6951 35 32.5047 45 40.9554 55 49.0620 6 5.9134 16 15.4472 26 24.5926 36 33.3657 46 41.7814 56 49.8543 7 6.8847 17 16.3789 27 25.4865 37 34.2231 47 42.6038 57 50.6433 8 7.8520 18 17.3068 28 26.3766 38 35.0769 48 43.4229 58 51.4290 9 8.8153 19 18.2309 29 27.2630 39 35.9272 49 44.2386 59 52.2115 10 9.7746 20 19.1511 30 28.1457 40 36.7740 50 45.0509 60 52.9907 있으며, 동조 제2항제1호에서는 ‘변제계획의 인가결 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는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즉, ‘청산가치 보장’을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채권(또는 이의를 진술하는 개 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과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는 총액의 의미, 나아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나. 총변제금액의 현재가치 할인액 산정 청산가치는 인가 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변 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그 기준 시점이 상이하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해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 간 동안 분배되는 변제액의 명목상의 합계액과 파산 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 있는 청산가치 를 단순 비교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청산가치를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 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의 현 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 시에 배당받 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장 5년의 변제기간에 걸쳐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 우, 그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하 는 점은, 그 명목상 변제금을 어떤 할인율로 그리고 어떤 할인방법으로 할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현재가치 할인율로서 「민법」 상의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이른 바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현재가 치를 산정하고 있다. 개월 수별로 나타낸 라이프니 쯔 수치는 아래 표와 같다. 법무사 2018년 11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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