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을 처분대상 재산에 한하여 변제계획에서 배제 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한 적용 배제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 할 방법이 없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문만을 가지고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가능 성이 있어 변제계획에서는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 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 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6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은 때 그 효력을 잃는 다”라는 규정을 두고, 인가결정문에는 “별지목록 기 재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기재하여 둔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의 임의적 처분을 예방하는 동시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으로 부터 해방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집행 함으로써 독점적인 만족을 얻는 일을 방지하여 채권 자 간의 평등을 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마. 청산가치의 산정에서의 실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회생재단(법 제580 조 제1항, 제2항)과 파산재단2)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법 제580조 제1항 제호의 재산에는 법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적용을 배제 하여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키고 있어 파산재단은 법 제382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 진 모든 재산으로 구성되고, 다만 법 제383조 제1항 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 외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개인회생재단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생긴 원인으로 채 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라도 법 제383조의 적용을 배제하 여 장래의 급여채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키 고 있다(법 제580조 제3항). 청산가치는 결국 재산목록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기본원칙은 재산가치에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 다면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의 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기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확인자료’ 상 의 금액3), 자동차는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자동차가 액 등이 그것이다. 별제권부채권에서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 는 채권액을 산정 시에는 청산가치의 70%가 기준이 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별제권 행사 대상 이 되는 부동산 등이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되는 금 액은 통상 시세를 밑돌고 대부분 변제계획인가결정 일로부터 한참 후에 경매절차상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최근 채무의 사용내역이 음주·도박 등 으로 인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기각을 고려하고 있 다. 채무자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은 당연 히 청산가치에서 면제되지만,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 2) 파산절차에 의하여 총파산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재산을 의미한다. 3) 오지나 맹지, 시가확인 불가지역 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무상 공시지가의 130%를 청산가치에 반영시키고 있다. 법무사 2018년 11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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