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금의 2분의 1은청산가치에반영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 법 제383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신청 할 수 있을것이다(법제580조제3항). 나아가 실무에서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주거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 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 건을불비한임차인등도별도의면제신청을하는경 우 변제율, 부양가족수, 생계비, 소득소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면제재산으로인정하고있다. 개인회생 전에 채무자가 수탁회사에 재산을 신탁 한 경우 우선수익자는 일반채권자로 기재, 미확정채 권으로 처리하고 부동산 시가에서 우선수익자의 현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실무상으로 반 영하고있다. 채무자의 대여금채권 또는 매출채권을 청산가치 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여금 또는 외상대금 등을 변제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 재한진술서등을제출토록하고있다. 공무원 아닌 급여소득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 상인경우, 예상퇴직금을비고란에기재하고예상퇴 직금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다만,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 에관하여압류가금지된다(대법원 2013다71180).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군인연금법」 제7 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0조에 의하여 해 당공무원의퇴직금전액은청산가치에서제외한다. 보험의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7호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장성보험 각각의 예상 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값을청산가치로반영한다. 따라서 보험의 가치는 보장성보험 예상환급금을 합산한 값에서 150만 원을 공제한 금액과 보장성이 아닌보험의예상환급금을합한금액을기재한다. 03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 가용소득의의미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 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 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소득을의미한다(법제579조제4호). 이러한가용소득은 「채무자회생법」의최저변제액 규정과더불어채권자들이변제받을수있는최저한 도를설정해주는기능을수행하게된다. 위와 같은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도 개인회생채권 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 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원칙이 적 용된다(법제614조제2항제2호).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 획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용 소득으로 변제되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의 청산 시 배당금액보다 적지 않은 범위 내에서가용소득이변제기간동안전부제공되지아 니하여도인가요건을충족할수있다. 다만, 실무상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의가 예측되 므로 절차의 지연을 막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가용소득전부를변제에제공하는내용의 74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