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 2분의 1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 제383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신청 할 수 있을 것이다(법 제580조 제3항). 나아가 실무에서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주거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 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 건을 불비한 임차인 등도 별도의 면제신청을 하는 경 우 변제율, 부양가족수, 생계비, 소득소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회생 전에 채무자가 수탁회사에 재산을 신탁 한 경우 우선수익자는 일반채권자로 기재, 미확정채 권으로 처리하고 부동산 시가에서 우선수익자의 현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실무상으로 반 영하고 있다. 채무자의 대여금채권 또는 매출채권을 청산가치 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여금 또는 외상대금 등을 변제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 재한 진술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 아닌 급여소득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 상인 경우, 예상퇴직금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예상퇴 직금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다만,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 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대법원 2013다71180).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군인연금법」 제7 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0조에 의하여 해 당 공무원의 퇴직금 전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 보험의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7호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장성보험 각각의 예상 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값을 청산가치로 반영한다. 따라서 보험의 가치는 보장성보험 예상환급금을 합산한 값에서 150만 원을 공제한 금액과 보장성이 아닌 보험의 예상환급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한다. 03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 가용소득의 의미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 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 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한다(법 제579조 제4호). 이러한 가용소득은 「채무자회생법」의 최저변제액 규정과 더불어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저한 도를 설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도 개인회생채권 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 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원칙이 적 용된다(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 획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용 소득으로 변제되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의 청산 시 배당금액보다 적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용소득이 변제기간 동안 전부 제공되지 아 니하여도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의가 예측되 므로 절차의 지연을 막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의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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