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 안 가용소득의 전액이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 에 모두 제공되어야만 인가요건이 충족된다(법 제 614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라 함은, 우선 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및 일반 개인회생채권 의 변제를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개인회생재 단채권이나 별제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의 변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담보목 적물을 환가하여도 받지 못한 잔존 별제권 부족액 은 위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가용소득 산정에서 총소득은 급여소득자는 원칙 적으로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하고, 영업 소득자는 최근 1년간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실무상 가용소득 판단의 몇 가지 사례 월 변제금액인 2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고액변 제자)의 생계비 산정 시 현행 생계비 기준이 비현실 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압류금지 금 액과의 차이가 커지는 점,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으로 인한 변제 불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생계비 인정 또는 추가생 계비 인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원행정처 추가주거비 인정기준에 따르되 의료비, 양육비 등의 소명이 필요하며, 0.5명 기준 생계비 산정을 지양하 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바람 직하다. 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신청인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 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 수행가능성,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여부, 혼인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양가족 인정기준으로는 동거 중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60세 이상 부모, 장애인 자녀는 인정하 되 배우자, 비동거 장인, 장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상 당기간 동거하고 부모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비동거하였더 라도 상당기간 부양료를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내 역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 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하고, 비동거하고 별다른 소 명자료가 없으나 다른 형제자매에게 부양능력이 없 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수로 나눈 액 수만큼 추가생계비를 인정한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5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현재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변제율 등을 고려해 자녀양 육을 위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해 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고 취업이 어렵 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곧 성년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 안을 분할하여 작성할지에 대하여 변제계획안 작성 및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 면서 생계비를 다소 낮추거나, 부양가족으로 불인정 하되 추가생계비를 인정한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산정에 대하여는 신청 채무 자가 양육비 부담자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부양가 족 인정기준에 비추어 그 기준에 따른 생계비 이하 이거나 이를 초과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 2018년 11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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