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를 그대로 인정한 다. 4) 다만, 위 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 득이 많지 않음에도 과다한 양육비를 설정한 경우 에는 가장이혼이 의심되는 상황인지 여부 등에 관 하여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절한양육비를생계비에넣도록유도하고, 이에응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면담과 심문 등을 통해 채무 자의상황을심도있게파악하거나변제수행가능성 이있는지여부 5) 를따져기각을검토한다. 신청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는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의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또는 감치결정신청 등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그에 관한 서 류제출을위해보정권고토록하고있다. 04 최저변제액의 제공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 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 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 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 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곱한금액을,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에제공하여야한다(법제614조제2항제3호).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의 무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 5억 원 이하여야 하므 로 법 상 산정될 수 있는 최저변제액의 최고금액은 1600만 원(5억 원×3/100+100만 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일반적이다.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 권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개인회생채권까지만 포함시 키고,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개 인회생채권이나 미확정채권 전액은 포함시키지 않 는다. 별제권의행사에의하여변제받을수있는개인회 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게 되고 미 확정채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미확 정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액을 산정 및 유 보하기때문이다.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최저변제액 의 규정은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른 변 제에 제공하고 있음에도 최저변제액에 미달하는 경 우, 최소한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05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개인회생재단채권은개인회생절차에구애받지아 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보 다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법 제583조 제2항, 제475 조, 제476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까지 발생한개인회생재단채권은변제계획에기재하여야 하지만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것이 76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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