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아니라미리변제하여야한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그 채권액 전 액을변제하여야하고(법제611조), 후순위개인회생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보다 후순위로 밀 린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 개인회생채권 은 동일한 조에 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변제방법과 변제율을적용받아야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611 조제2항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조분류 6) 를 통하여다른취급을할수있음을예정하고있다. 같은법제611조제3항은동일한취지에서 “변제계 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 류된채권을평등하게취급하여야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 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 사이에 다른 취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분류를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06 수행 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법 제 61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것을전제로하는것과같은변제계획안은 그 이행이 불가능할 확률이 높아 수행가능성이 없 으므로인가될수없다. 실무상, 법원은 4대보험 가입내역, 원천징수영수 증 등의 객관적인 소득자료 제출 없이 사용자 확인 서와 근로사진 등의 제출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만을이유로기각하기는어렵다고보고있다. 회생위원이 채무자 직장에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면담 실시, 채무자의 송수신 통화내 역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직장 및 소득을 파악하고, 그것이 파악되기 전까지 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않는 것 등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 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방법으로 그 변제계 획안의수행가능성을소명하게하고있다. 07 마치며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청산가치와 큰 차 이가 없고 변제기간 동안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매우 유동적이며 청산가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 는경우 7) 에는개인회생절차진행중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준수하지못해기각결정이날확률이높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부동산 등의 청산가치를 다수 소유하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한 다. 4) 예 를들어두자녀를둔채무자의경우양육비를합한생계비가 2인기준생계비와비슷한경우, 5세이하두자녀를둔채무자의경우양육비를합한생계비가 3 인기준생계비와비슷한경우일것이다. 5) 예를들어소득이 250만원인채무자가자녀 2인양육비를 200만원으로기재한경우가있겠다. 6) 조 분류를달리하여다른변제조건을제공하기위해서는합리적인사유가있어야하는데예를들면, 영업소득자가상거래채권자에게밀린대금을우선하여변 제하지아니하면정상적인거래가어려워져변제계획의수행이곤란해진다는등의사유는그차별의합리성이인정될수있다. 7) 채무자소유부동산이토지이거나가치를산정하기어려운특별한사정이있어추후청산가치가대폭상승할가능성이있는경우를말한다. 법무사 2018년 11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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