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 미리 변제하여야 한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그 채권액 전 액을 변제하여야 하고(법 제611조),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보다 후순위로 밀 린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 개인회생채권 은 동일한 조에 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변제방법과 변제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611 조제2항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조분류6)를 통하여 다른 취급을 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1조제3항은 동일한 취지에서 “변제계 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 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 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 사이에 다른 취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분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6 수행 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법 제 61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변제계획안은 그 이행이 불가능할 확률이 높아 수행가능성이 없 으므로 인가될 수 없다. 실무상, 법원은 4대보험 가입내역, 원천징수영수 증 등의 객관적인 소득자료 제출 없이 사용자 확인 서와 근로사진 등의 제출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기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회생위원이 채무자 직장에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면담 실시, 채무자의 송수신 통화내 역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직장 및 소득을 파악하고, 그것이 파악되기 전까지 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않는 것 등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 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방법으로 그 변제계 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소명하게 하고 있다. 07 마치며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청산가치와 큰 차 이가 없고 변제기간 동안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매우 유동적이며 청산가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 는 경우7)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부동산 등의 청산가치를 다수 소유하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한 다. 4) 예 를 들어 두 자녀를 둔 채무자의 경우 양육비를 합한 생계비가 2인 기준 생계비와 비슷한 경우, 5세 이하 두 자녀를 둔 채무자의 경우 양육비를 합한 생계비가 3 인 기준 생계비와 비슷한 경우일 것이다. 5) 예를 들어 소득이 250만 원인 채무자가 자녀 2인 양육비를 200만 원으로 기재한 경우가 있겠다. 6) 조 분류를 달리하여 다른 변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영업소득자가 상거래 채권자에게 밀린 대금을 우선하여 변 제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져 변제계획의 수행이 곤란해진다는 등의 사유는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7)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추후 청산가치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무사 2018년 11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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