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친구들끼리 선술집에 모여 정부에 대해 가 벼운 불평 한마디라도 하면 어디선가 사법 경찰관이 나타나 다짜고짜 체포를 해가는 일(언감생심 영장을 가져오라는 말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다)이 흔하게 벌어졌다. 학교나 시민단체 내부에도 소위 정보 프락치가 숨어 들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고, 조직이 와해되는 일 도 있었고, 심지어 교회에서 시국선언을 해도 전직 대통 령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되었다. 당시의 서 슬 퍼런 공포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당시 법원의 판사들은 주로 학생들이었 던 피고인들에게 관대했고, 최후진술 시간을 1시간 이 상 허용해 주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긴급조치 사건 때마다 법정에 참석하던 고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 씨알 의 소리 함석헌 옹 등의 모습이다.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경위나 안내를 맡은 직원들이 이분들을 강제로 끌어내려다가 사람들과 실 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야말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예화가 생각나는 시절이었다. 구 등기부 폐쇄와 집합건물 개제작업 필자가 법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집합건물 개제작업 지 도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때였다. 때는 1981년 말, 당시 전국 주택 총호수의 11.7%, 65 만 3천 호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었다. 아파트의 토지등기부는 공유자가 수천 명에 토지등 기부책도 수십 권에 이르렀고, 서울동대문등기소 등에 서는 권리관계 파악의 어려움으로 아파트등기처리가 10여 일씩 지연되는 일도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은행 융 자로 잔금을 처리하려는 고객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 하기도 했다. 곧 정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서 한시적으로 기존의 모든 집합건물(아파트, 구분상가 등)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토지 지분에 따라 대지권을 부여하고, 구등기부를 폐쇄, 신등기부를 제작하는 개 제작업을 실시했다. 그에 따라 이후부터는 모든 등기사항을 건물의 전유 부분에만 기재하게 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수십 권의 등기부를 복사해 토지등기부등본을 작성하면서 일어 났던 폐단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당시 필자의 업무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각 등기소 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하여 개제작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었다. 이 검인작업이 중요했던 이 유는 조사표에 대한 검인이 하루만 늦어져도 수천 세 대의 아파트 등기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의욕도 넘쳤던 필자는 「집합건물법」 제 정 후 최초의 개제작업 지도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 지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 지금 생각해도 보람이 느껴 지는 흐뭇한 기억이다. 전국 법원 민원실에 민원서식이 비치된 계기 지금은 어느 법원 민원실이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민원서식들. 그러나 과거에는 민원실에 민원서식이 비 치되지 않았다. 민원서식의 민원실 비치제도는 1983년경, 필자가 서 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근무하던 때 만들어졌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민원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주소보정 등 수 86 법조, 그땐 그랬지 문화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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