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마나비참한일인가를잘알고있을것이다. 당시에는친구들끼리선술집에모여정부에대해가 벼운 불평 한마디라도 하면 어디선가 사법 경찰관이 나타나 다짜고짜 체포를 해가는 일(언감생심 영장을 가져오라는말도생각하지못하던시절이다)이흔하게 벌어졌다. 학교나 시민단체 내부에도 소위 정보 프락치가 숨어 들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고, 조직이 와해되는 일 도있었고, 심지어교회에서시국선언을해도전직대통 령이참여했다는사실만으로체포가되었다. 당시의서 슬퍼런공포는경험하지않고는알수가없을정도다. 그러다보니당시법원의판사들은주로학생들이었 던 피고인들에게 관대했고, 최후진술 시간을 1시간 이 상허용해주는경우도많았다. 지금도기억나는것은긴급조치사건때마다법정에 참석하던 고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 씨알 의소리함석헌옹등의모습이다.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경위나 안내를 맡은 직원들이 이분들을 강제로 끌어내려다가 사람들과 실 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야말로 ‘임금님 귀는당나귀귀’라는예화가생각나는시절이었다. 구등기부폐쇄와집합건물개제작업 필자가 법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집합건물 개제작업 지 도공무원으로근무했을때였다. 때는 1981년 말, 당시 전국 주택 총호수의 11.7%, 65 만3천호가아파트등집합건물이었다. 아파트의 토지등기부는 공유자가 수천 명에 토지등 기부책도수십권에이르렀고, 서울동대문등기소등에 서는 권리관계 파악의 어려움으로 아파트등기처리가 10여 일씩 지연되는 일도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은행 융 자로잔금을처리하려는고객들이엄청난민원을제기 하기도했다. 곧 정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을제정했다. 그리고후속조치로서 한시적으로 기존의 모든 집합건물(아파트, 구분상가 등)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토지 지분에 따라 대지권을 부여하고, 구등기부를 폐쇄, 신등기부를 제작하는 개 제작업을실시했다. 그에따라이후부터는모든등기사항을건물의전유 부분에만 기재하게 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수십 권의 등기부를 복사해 토지등기부등본을 작성하면서 일어 났던폐단들이획기적으로개선되었다. 당시 필자의 업무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각 등기소 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하여 개제작업에 적합한지 여부를판단하는일이었다. 이검인작업이중요했던이 유는 조사표에 대한 검인이 하루만 늦어져도 수천 세 대의아파트등기에영향을줄수있었기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의욕도 넘쳤던 필자는 「집합건물법」 제 정후최초의개제작업지도공무원으로서사명감을가 지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 지금 생각해도 보람이 느껴 지는흐뭇한기억이다. 전국법원민원실에민원서식이비치된계기 지금은 어느 법원 민원실이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민원서식들. 그러나 과거에는 민원실에 민원서식이 비 치되지않았다. 민원서식의 민원실 비치제도는 1983년경, 필자가 서 울민사지방법원종합접수실에근무하던때만들어졌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민원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주소보정 등 수 86 법조, 그땐그랬지 문화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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