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일러스트 박혜림 법무사 찾아가면 이리 쉽게 해결될 것을… 알고 지내던 지인이 가족과 함께 귀농을 하겠다고 하여, 일손 부족한 동네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살 집을 지 을 수 있도록 제 소유의 임야 1282㎡ 중 50평을 증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임야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야 해서 일단 지인에게 전체 소유권을 이전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 완공되면, 그때 50평을 제외한 나 머지 소유권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증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토지형질변경 불가 판정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고, 지인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 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공시지가로 계산한 돈을 변제 공탁해 놓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이기심에 큰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하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광주의 신권채 법무사를 찾 아갔습니다. 신 법무사는 지인과 맺은 증여계약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 라며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해 원상회복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정말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은 시 원함을 느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을 왜 혼자서 고통을 받았을까 싶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제는 법률고민이 생기면 무조건 법무사부터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상범(가명) / 전남 나주시 다시면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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