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일러스트 박혜림 법무사찾아가면이리쉽게해결될것을… 알고 지내던 지인이 가족과함께귀농을 하겠다고 하여, 일손 부족한 동네에 도움이 될 것같아살집을 지 을 수 있도록제소유의임야 1282㎡중 50평을 증여해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임야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야해서 일단지인에게전체 소유권을 이전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완공되면, 그때 50평을 제외한나 머지 소유권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증여를해주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달리 토지형질변경 불가판정으로 건축허가가나지 않았고, 지인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 고 했더니갑자기태도가 돌변해공시지가로계산한 돈을 변제공탁해 놓고는 나 몰라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이기심에 큰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하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광주의 신권채법무사를 찾 아갔습니다. 신법무사는 지인과맺은 증여계약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상실되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 라며 “소송을 하면이길가능성이 높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해원상회복하라”는 법원의판결을 받았고, 정말로 10년 묵은체증이내려가는 것만같은 시 원함을 느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을 왜 혼자서 고통을 받았을까 싶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제는법률고민이생기면무조건법무사부터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상범(가명) / 전남 나주시 다시면 내가만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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