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05 제21대 최영승 협회장 취임(6.27.) 올해 6.27. 제21대협 회장으로 최영승 법무 사가취임했다. 최 협회장은 5월부 터 전국 지방회 정기총 회에서 실시된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에서 러닝메이트 김태영 상 근부협회장 후보, 김충 안·김성수 부협회장 후 보와 함께 기호 2번으 로 출마해 유효투표수 4,896표 중 1893표(득 표율 38.66%)를 얻어 최종당선되었다. 당시 기호 2번의 당 선은 ‘민초들의반란’이라불리며파란을몰고왔다. 경쟁팀이었던기호 1·3번 팀이 주로 지방회장을 역임한 후보들로 구성되었던 데 반해 지방 회장 등 선출직 임원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선 거에서 관례처럼 통용되던 ‘지방회장 프리미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다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준사건이었다. 최영승 집행부는 취임 이후 「부동산등기법」 및 「법무사법」 개정안 등 법무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법안의 입법 추진과 함께 ‘법무사발전 시민회의’ 구성, 공익법무사단의전국적확대추진등법무사의위상강 화를위한정책들을추진중에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회생 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업계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도 예상 된다. 부디적극적인대응과리더십으로업계의위기를돌파해내는 3년 이되기를기대한다. < 이상진 편집위원> 04 본직 본인확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법무부 이송(8.17.) 본직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이8.17. 대법원에서법무부 로이송되었다. 「부동산등기법」에 “변호사 나법무사가대리인으로서권리에관한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 받을 때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고,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 의사가 있 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28의2(변호사나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 청) 제1항을신설, 부동산등기업무에서변 호사와의불균형을시정한것이골자다. 위 개정안은 협회에서 관련 TF를 조직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부단한 노력 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대법원에 건의 하였고, 대법원이그를기초로성안했다. 법안은 법무부의 검토와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송 부될 예정이다. 본직 본인확인제도는 직 접 의뢰인을 만나 본인을 확인하고 등기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기의 진 정성 보장과 거래 안전을 강화하고, 전문 자격자의 역할이 형해화(形骸化) 되지 않 도록 하는 한편, 현재의 왜곡된 등기시장 을 바로잡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해에는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총 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법원 규칙에 위임 된 본인확인의 방법에 대해서도 효과적 인대비가필요할것이다. < 강신기 편집위원> 10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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