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사후법률관계를정리하기위해살아생전남기는유언. 누구나자유롭게유언을할수있지만, 모든유언이법적효력을인정받는것은아니고, 반드시법률에정해진대로유언을해야만인정을받을수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지난호에이어유언의철회와효력, 유언을통해재산을증여하는유증에대해정리해봅니다. 〈편집부〉 Q. 유언장이없어진경우, 유언의효력은? 상속인으로자녀한명과부인이있는유언자 A씨는 2008.6.1. 자신의사후에자신의재산을 B대학에장학금으 로기부할것을내용으로하는자필증서에의한유언을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유언자가사망한뒤인 2009.1.1. 현 재 유언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B대학은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 나요? A. 유언자가유언을철회한것으로볼수없는이상, 유언증서가그성립후에멸실되거나분실되었다는사유만으로 유언이실효되는것은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인 B대학은 유언증언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9.20.선고 96다21119판결참조). Q&A 궁 금 해 요 유 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 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 요부분에착오가있었거나사기·강박에의한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및 제10조, 제 13조제4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항및제2항). 그 러나 위 유언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모두 선의의 제3 자에게는대항하지못합니다(「민법」 제109조제2항및 제110조제3항). 25 법무사 2018년 12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