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유언의무효사유 ① 「민법」이정한방식을갖추지않은유언(「민법」 제1060조) •유 언은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방식으로만할수있으며, 나머지방식의유언은무 효입니다. ※ 「 민법」이정한유언의요식을갖추지않은유언으로한부동산의증여는유증으로서의효력이없고, 다만, 증여로 서의효력이있을뿐입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누889판결). ② 유언능력이없는사람의유언(「민법」 제1061조) •만 17세미만인사람또는의사능력이없는사람의유언은 「민법」에따른효력이없습니다. ③ 유언의내용이사회질서및강행법규에위반하는경우 •사 회질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란 유언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 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 로하여유증하는유언을하는경우, 그유언은무효가됩니다. 유언의효력 1 유언의효력은언제발생하나요? △일반적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 생하고(「민법」 제1073조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 는 경우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 성취한 때부터 효 력이발생합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유언자가사망하기전에조건이성취되었다면, ‘조 건없는유언(「민법」 제151조제2항참조)’이되어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 제1항). 여기서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효력발생이장래의불확실한사실에의존하게하 는조건(정지조건)을두는경우를말합니다. 예를들어유언장에 ‘조카 A가대학에합격한다면학비 를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가 정지조건에 해당하는데, 이 유언은유언자가사망한후조카 A가대학에합격한때부 터유언의효력이발생합니다. 만일유언자가사망하기전에대학에합격했다면, 이는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생기게되는것입니다. 2 유언은언제무효가되고, 취소되는것인가요? ‘유언의무효’는유언무효사유에의해이미성립된유언 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유언의 취소’는 「민법」에서정한취소사유가발생한경우, 이미발 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언의무효및취소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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