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④ 유언자가행하지않은유언(대법원 2008.7.10.선고 2005다74733판결) 유언의취소사유 ① 유언자가법률행위내용의중요부분에착오를일으켜유언한경우(「민법」 제109조제1항본문, 제140조) •예 를 들어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에게 유증할 것을 결심했는데, 병시중한 사람을 A가 아니라 B로 착오하고 B 에게유증을했다면유언자, 상속인또는유언집행자는그유언을취소할수있습니다. • ‘ 법률행위내용중요부분에착오가있는때’란표의자가그러한착오가없었더라면그의사표시를하지않으리라 고생각될정도로중요한것이어야하고, 보통일반인도표의자의처지에섰더라면그러한의사표시를하지않았 으리라고생각될정도로중요한것이어야합니다(대법원 1996.3.26.선고 93다55487판결참조). ② 유언자가사기또는강박에의해유언을한경우(「민법」 제110조제1항및제140조) •타 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유언을 행하거나(사기에 의한 유언),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 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강박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나 상속인또는유언집행자는그유언을취소할수있습니다. ③부담부유증의취소를청구하는경우(「민법」 제1111조) •유 언이부담부유증으로이루어진경우, 이유증을받은사람이그부담의무를이행하지않은때에는상속인또는 유언집행자가상당기간을정하여이행할것을최고하고. 그기간내이행하지않은때에는법원에유언의취소를 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때제3자의이익을해하지못합니다. •부 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할 때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고, 이 심판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피고의주소지관할의가정법원에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제1항). 유증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 언장을작성할때 “사후에아들에게부동산 A를준다”, 또 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 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유증에해당합니다. 한편,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 전행위로써언제든지임의로철회할수있습니다. 27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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