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생활관련판례, 알아두면힘이됩니다! | 대법원 2018도11121 | 인공암벽 타다 추락해 상해, 보험사가 약관 상 “전문등반은 보장 안 된다”며 지급 거부하자 청구소송 인공암벽 등반에 전문장비 필요해도 전문등반 아냐, “보험금 지급하라” CASE 01 A씨는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공 원의 인공암벽 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 등을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체결했던 종합보험계약을 근거로 B 사에보험금을청구했으나거부당하자소송을냈다. B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했다. 해당 약관에는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이라고규정했 다. 이에 대해 A씨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 반한것도아니다”라고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 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 다 친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4300여 만 원을 지급 하라”며최근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공암벽을 등반하는데 전문장비가 필 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 을 때 충격을 완화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있는 데다 단독등반은 금지되어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등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 고, 한국산악연맹 등산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 며 두 달간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 한점을인정할수있지만, 그것만으로는사고가난등 반이전문등반이라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 또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함께하는것이목적인동호회에가입하고 실제로 회원들과 등반을 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A 씨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자료 가없다”고판시했다. 원고 승소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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