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CASE 02 CASE 03 무죄 원고 일부승소 교회 내부 분쟁 중 반대파 서명지 찢어 ‘문서손괴죄’로 약식 기소된 신도, 정식재판 청구 동의자 서명 날인 없는 각서는 문서 양식일 뿐 문서 아냐, “문서손괴죄 해당 안 돼” 수술 받다 의료사고 당한 환자, 보험사가 약관 상 면책사항이라며 지급 거부하자 소송 설계사가 약관을 CD에 담아 제공, 이는 명시·설명의무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309 | 신도 간 세력이 나뉘면서 분쟁 중이던 서울 모 교회 에서담임목사지지세력중한명이던 A씨는지난해 6 월 반대파 측이 신도들로부터 각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것을보고화가나각서 1∼2장을찢은혐의로약 식기소됐다. 이각서에는 “예배에방해되는행위를하지않겠다” 는취지의내용이미리적혀있었다. 이에 동의하는 신도가 공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등을적고서명하면돌려받는식이었다. 그런데 A씨가찢은각서는서명을받기위해비치해 둔것이었다. A씨는 약식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 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문서손괴 혐의로기소된 A씨에게최근무죄를선고했다. 조판사는 “동의하는사람의성명등이날인되지않 아 공란 상태라면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 고, 동의하는사람이적어넣어야작성한 ‘문서’가완성 되는 것”이라며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표 시된내용이적어도법률적으로나사회생활에서중요 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서가 그런 문서라고볼수도없다”고판시했다. 보험사측이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안 에 규정된 세부적인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을거부해서는안된다는판결이나왔다. A사상해보험가입자인 B씨는 2014년수술을받던 중 의료사고로 일반적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뇌 손 상을입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642 | 31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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