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CASE 05 원고 승소 사기사건 현금 중간전달자, 1심에서 압수금 몰수되지 않자 검찰에 “돌려달라” 소송 몰수형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압수는 해제된 것, “원고에게 돌려주라” 가경북대의학전문대학원장을상대로낸추가시험신 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 고최근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양심 내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 며 “학칙등도최대한종교활동의자유를보장하는방 향으로해석해야한다”고밝혔다. 이어 “A씨가 충실하게 수업을 받고 평일 시험에 모 두 응시했는데도 일부 토요일 시험을 치지 못해 학업 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의전원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주관적·내부적인 사정 은공정한시험관리를위한객관적기준을세우기어 려워이에포함되지않는다”며학교측의손을들어줬 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6624 | A씨는 2014년 7월,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 계해 국내에서 현금 중간전달자 역할을 하다가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가갖고있던 5700여만원은범죄증거물 로압수됐다. 압수조서상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금원이라고기록됐다. 이후 A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 로인정해벌금 500만원의확정판결을내렸다. 압수 된돈에대해서는별도의몰수형이선고되지않았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압수한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했지만거부당하자소송을냈다. 검찰은 “압수한돈은A씨의공범으로추정되는 B씨 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며 “향후 B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기면 그의 재판에서 몰수해야하는돈”이라고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몰수 선고가 없었던 만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소송에서 최근 1 심과같이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자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 재판 에서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별도의 압수절차가 새로 취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밝혔다. 33 법무사 2018년 12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