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이제부터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받아야 해요. 이제부터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똑같이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1월 1 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로개정, 시행되 면서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회사와경제적실질이유사한유한회사도외부감사대상에포함시켰기때문이다. 또,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선정기준도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자산과 부채, 종업원 수 가선정기준이었으나이제부터는여기에회사규모와이해관계자, 재무상황등과관련성이높은 “매출액”도추가된다. 이밖에감사인의독립성과감사품질강화를위한조치도시행되어감사인에게만부과되었던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에 대해 회사도 감사인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되며,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 가선임한이후에는증권선물위원회가지정하는감사인을선임하도록하는 ‘주기적감사인지정 제’가도입된다(다만, 최근 6년이내에감리를받은결과회계부정이발견되지않은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계처리의신뢰성이양호한경우는주기적감사인지정대상에 서제외).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2018.11.1. 시행) 이제부터는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제도와 조정제도가 실시된다. 지난 11월 1일, 개정 「행정 심판법」이시행되면서경제적인어려움등으로행정심판청구인이변호사등대리인을선임하기 어려운경우에는행정심판위원회가직접선임, 지원하는국선대리인의도움을받을수있게되었 다. 또, 양당사자간의합의가가능한사건의경우에는행정심판위원회가개입·조정하는절차를 통하여갈등을조기에해결할수있게되는등국민의권익구제가더욱확대될전망이다. 「행정심판법」 개정 (2018.11.1.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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