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공연장에서는반드시 공연시작 전 ‘비상 시 대비사항’을 안내해야 해요. 지난 11월 29일, 개정 「공연법」이시행되면서공연장의안전관리가강화되었다. 이제부터공연 장에서는 화재 등 재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람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등이표시된안내도를배치해야하며, 공연시작전관객들에게피난절차등비상시대비사 항을반드시주지시켜야한다. 만일이를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안전관리를위해공연장운영자에게무대시설에대한보완이나개·보수 를요구했을때는반드시공연장운영자는개·보수결과를지자체장에게제출해야한다. 「공연법」 개정 (2018.11.29. 시행) 관광 편의시설업,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있어요. 지난 11월 29일, 「관광진흥법」이개정, 시행되면서관광편의시설업의규율이강화된다. 이제부 터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적합시설이나외국어안내서비스등의기준을갖춰야한다. 만일, 위기준에적합하지않을때는지정이취소되는등행정처분이내려진다. 또,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부정한방법으로응시하거나부정행위를한사람은시험정지및무효, 합격결정이취 소될수있으며, 3년간시험응시자격이정지된다. 「관광진흥법」 개정 (2018.11.29. 시행)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흠이 있다면 재수렴할 수 있어요. 지난 11월 29일,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흠이 있는 등 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갈등 이야기되었으나이번개정을통해환경영향평가결과와관련하여일정한사유가있으면주민의 견을재수렴하는절차를거치도록개선되었다. 또, 현행 규정상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하나, 원상복구 가 주민생활이나 국민 경제,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갈음 하여총공사비의 3%이하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18.11.29. 시행) 35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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