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상담실 조부의호적에편재되어있던부친은 1965년경취업을위해무적자인양이름을달리해나이를늘려서법원으로 부터취적허가를받아서울시종로구에본적지를둔단독의호적신고를한후저와누이에대한출생신고도다시했 습니다. 부친은양호적상이름과생년월일만다를뿐, 생부·생모·출생장소는동일하고, 누이와저의경우는모든내 용이동일합니다. 그러나최근연로하신부친이생전에본인의잘못으로복잡하게되어있는호적을정리하고싶어 합니다. 단, 아버지는오랜동안사회생활을해오고있는현재의이름을계속사용하고싶어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버지의 이중호적취득으로 저와 누이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었는데, 정정하고 싶습니다. Q.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통해 이후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 정리할수있습니다. A. 동일한사람에대하여여러개의가족관계등록부가작 성되어 있는 “이중등록자”의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법 률상허용될수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통해 위법 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 에 적법하게 기록된 사항을 모두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 에이기하여바로잡아야합니다. 귀하와누이의경우, 적법한출생신고에의해조부의호 적에 손자녀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부친이 단독으로 무적 자인양취적허가를받아편제된호적에또다시출생신고 를 함으로써 이중등록자가 되었고, 부친 역시 성명과 생 년월일이 다르기는 하나 동일인으로서 이중등록자가 되 었으므로이를정정절차를통해바로잡아야할것입니다. 귀하는 먼저 양 호적상에 등록된 아버지가 동일인이라 는 소명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취적으로 편제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폐쇄하는 동시에 그 호 적에 등록된 내용들을 존치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해달라는등록부정정신청을해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 다.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는 편제일 기준으로 후에 편제된 잘못된 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된 등록사 항등을이기하는절차로진행되기때문에당사자가임의 로 어떤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 다(가족관계등록예규제244호, 선례201002-3호참조). 따라서 귀하와 누이는 현재의 등록된 이름을 계속 사 용할 수 있고, 부친은 조부의 호적에 등록된 이름과 생년 월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 사회 생활상곤란이있다면가족관계등록을정리한후개명신 청을할수있으나, 생년월일의경우는연령정정신청을통 해서만정정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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