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저의 어머니는 30년 전 결혼했다가 저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저를 데리고현재의아버지(의부)와재혼하면서의부와의사이에서혼인중출생한친생자인것처럼출생신고를했습니 다. 저는 3년전결혼해현재남편과의사이에 1명의딸이있는데, 최근어머니가위와같은제출생의비밀을들려주 신 후 사망했습니다. 현재 저는 생부와 의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의 성명만 같을 뿐, 성명과 출생연월일이 각 각다르게올라있습니다. 이제는양쪽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해생부의가족관계등록부로돌아가고싶습니다. 어머니가재혼하면서 의부 사이 친생자로 이중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인데, 바로잡고싶습니다. Q. 가족관계 등록 이각휘 법무사(서울중앙회) 의부를 상대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후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A.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는 1인1가족관계등록 편제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의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 정한신분관계와부합되지않는경우, 법원의허가를얻어 그심판서등본을첨부해시(구)·읍·면의장에게등록부의 정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판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 사항이 친족법 상 또는 상속법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판 결에 의하여서만이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1981. 06.29선고 81스1821결정)고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생부의 자녀로도 되어 있고, 의부의 자 녀로도되어있기때문에이는위판례에서언급했듯이친 족법 상 또는 상속법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 당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정 정절차로는정리할수없고, 재판을통해정정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의부를 상대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은 후에 의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신분관계 를정리한다음, 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서로 다른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 귀하가 동일인이라는 소명 자료를첨부해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해야합니다. 그렇게하면의부의가족관계등록부상의기록은모두 폐쇄되고, 귀하의혼인신고에의한등록내용등은생부의 존치할가족관계등록부에이기되며, 생부의성명등도정 정되어귀하의가족관계등록부도바뀌게될것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시 동일인이라는 소 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때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소 를제기함과동시에생부가사망하였으므로검사를상대 로생부와의사이에친생관계존재한다는판결을받아이 를제출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습니다. 37 법무사 2018년 12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