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상담실 몇년전에건설회사의요청으로공사를하도급받아진행했으나공사대금을제때지급하지않고차일피일미루 고 있어 채권추심을 위해 노력하던 중 위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 습니다. 그래서공사대금채권을피보전채권으로하여건설회사가건설공제조합에대하여갖는출자증권의인도청 구권에대하여가압류를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는 사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종 료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때비로소소멸시효가중단된다면낭패가아닐수없는데, 소멸시효는언제중단되는건가요? 채권가압류신청 시 소멸시효중단은 신청할 때발생하나요, 아니면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발생하나요? Q. 민사 가압류로인한소멸시효중단효력은가압류신청시에소급해생긴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A. 「민법」에서는 ‘가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법 제168조제2호), 언제 시효중단 효력 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는시효중단사유중하나로서 ‘재판상 청구’(「민법」 제168조제1호, 제170조)에 대해서는 소를제기한때시효중단효력이발생한다고규정하고있 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이에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 추적용하여 ‘재판상의청구’와유사하게가압류를신청한 때시효중단의효력이생기는지여부가문제됩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 와 △가압류명령에 대한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 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그에 따른 가압류명 령의집행또는송달에의하여고지됨으로써완성됩니다. 「민법」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의하여채권자가권리를행사하였다고할수있 기때문이고, 가압류채권자의권리행사는가압류를신청 한때시작되므로, 채권가압류의효력은가압류명령이제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신청한때소급한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 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 효중단의효력은가압류신청시에소급하여생긴다고보 아야할것”이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2016다35451).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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