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제가살고있는단독주택은앞쪽에있는공터를제외하고는온통다른집들로둘러싸여있는형국인지라부모님 때부터몇십여년동안앞쪽공터를유일한통로로사용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우리동네에부동산개발바 람이불면서공터의소유자가공터에주택을신축해임대사업을할거라면서앞으로는다른곳으로통행하라고합 니다. 우리는그공터를사용하지않으면큰도로로나가는것이거의불가능한데말입니다. 저희는집안에꼼짝없 이갇히는것말고는방법이없는데도대체이런경우는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살고있는 주택에서 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를 토지소유자가 폐쇄하려고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Q. 민사 물론해결방법이있습니다.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을활 용하면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주위의토지를통행 또는개설하지않으면공로에출입할수없거나과다한비 용을 요하는 경우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 리를말합니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 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해당 토지의 이용에 부적 합해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판92다1025, 92다36311, 94다 14193). 이 주위토지통행권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 외 에필요한경우에는통행지상에통로를개설할권리도포 함되어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즉모래를깔거나, 돌계 단의 조성, 또는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 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않는다면통로를포장하는것도허용됩니다. 더 나아가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 지않으면필요한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등을시설할 수없거나과다한비용을요하는경우에는타인의토지를 통과해서 이를 시설할 수 있으며(「민법」 제218조), 통행지 소유자는 이러한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없습니다(대판2002다53469).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개설할때에는이로인한통행지소유자의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통행지 소 유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따라서귀하께서는공터소유자와협의하여공 터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되 그에 따른손해를보상해주시면될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해 공터 소유자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A.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39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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