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사실상대리유죄? ‘법무사제도 형해화’ 국가가책임져야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상근부협회장 01 들어가며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위반 으로 기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법무사에 게 지난 10.19.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 추징 323,171,740원의유죄판결이선고되었다. 유죄 인정의 이유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하는대리에는법률상대리뿐아니라, 이른바 ‘사 실상 대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2006도4356 판결등), 법무사가개인회생사건에서사건이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 제 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법리 및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등 규정에 비추 어 법무사의 위 행위는 ‘사실상 대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처리사건중일부만개별적수임처 리한공소사실나항은개인회생사건의의뢰인으로부 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제출을 대 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개인회생 「변호사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 법리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사건항소심에서유죄가선고되면서업계 에 비상이 걸렸다. 본 글은 대법원 상고심에 대 비하여 이번 판결의 문제를 따져보고, 향후 상 고심과헌법재판소심판에어떻게대응해야하 는지를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편집 자주〉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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