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다고하여무죄를선고하였다. 이번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을뒤집을만한새로운 증거가나오지않았고, 검사도아무런보완을하지않 았음에도 법무사가 직접 취급한 사건에 대해 무자격 자의 처벌을 위한 ‘사실상 대리’ 법리를 적용하여 1심 과달리공소사실을인정하고있는데, 이는법무사업 계로서는납득하기어려운것이다. 본글에서는 ‘사실상대리’ 법리를비송사건을처리 한 법무사에게 적용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법무사법」과 연관 지어 살펴 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리구성에 대한 대응 및협회의대응방안에대해검토해보고자한다. 02 ‘사실상 대리’ 법리로 판결한 유죄 판결의 문 제점 가. 개별수임과포괄수임 위항소심판결에서법무사가보정등일부만관여 한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고, 개인회생사건의 제 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건만 유죄로 판 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법무사가 개인회 생 등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문서 작성 및 제출에 관 하여 ‘서류당’ 각별로받는개별수임계약을체결하지 않고, ‘사건당’ 일괄하여 포괄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 을 두고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비송사건에 관한 대 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실상 대리’ 법리로 법무사 를처벌하는것이타당한가이다. 「변호사법」 제109조 1) 에 의하면 “누구든지 변호사 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 담또는법률관계문서작성등법률사무를취급하여 서는아니된다.”고하고있다. 한편, 「법무사법」 제2조(업무) 2) 에의하면법무사의 1)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1. 변호사가아니면서금품·향응또는그밖의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하고또는제3자에게이를공여하게하거나공여하게할것을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한자 가.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또는심판사건 2) 「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법무사의업무는다른사람이위임한다음각호의사무로한다. 1. 법원과검찰청에제출하는서류의작성 2. 법원과검찰청의업무에관련된서류의작성 3. 등기나그밖에등록신청에필요한서류의작성 4. 등기·공탁사건신청의대리 5. 「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그밖의법령에따른공매사건에서의재산취득에관한상담, 매수신청또는입찰신청의대리 6.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작성된서류의제출대행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상담·자문등부수되는사무 41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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