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지않다. 이런점에서법원제출문서작성과제출에관한법 무사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하며, 「변호사법」 제109조는 무자격자가 법률 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법 무사가수행한비송사건업무를 ‘사실상대리’라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성의원칙에도반한다할것이다. 다. 「법무사법」상업무범위초과의문제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은 두 법의 조문 상 상충 되는 면이 많아서, 법 해석에 따라 법무사 업무가 「변 호사법」 위반으로처벌될수있는문제가있다. 「법무사법」 제21조 4) 제1항은 “법무사는 그 업무범 위를초과하여다른사람의소송이나그밖의쟁의사 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5) 제 1항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범위 초과행위 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여업무범위초과행위를한 법무사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하고있다. 「법무사법」은 「변호사법」 제109조의 법률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 한 소극적 신분을 가진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정 한업무범위를초과하여타인의소송등에관여한경 우에 있어서는 특별규정인 「법무사법」 제73조가 우 선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21조의 초과업무 적용 검토 없이 개별적으로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포괄수임이라하여곧바로 「변호사법」 위반으 로 적용하는 것은 「법무사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일 뿐아니라법무사를무자격자취급하는것이다.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정한업무범위내의업무 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법무사가 수행한 업 무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법 무사법」 제73조제1항제2호로 처벌될 뿐, 「변호사법」 으로처벌할수는없는것이다. 더욱이 「법무사법」 제21조의 법무사의 업무범위 초과는 조문의 규정 상 ‘상대방이 있는 소송이나 그 밖의쟁의사건’에관여했을경우로해석해야한다. 따라서법무사가개인회생사건을포괄처리하더라 도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 되는 비송사건에서는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무사법」 제21조의 업무 초과에도해당되지않는다할것이다. 03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총체적 대응 가. 대법원상고 이번항소심판결에대하여해당법무사는즉각상 고하였고, 현재는상고심판결을기다리고있다. 3)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대리인) ①사건의관계인은소송능력자로하여금소송행위를대리(代理)하게할수있다. 다만, 본인이출석하도록명령을 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법원은변호사가아닌자로서대리를영업으로하는자의대리를금하고퇴정(退廷)을명할수있다. 이명령에대하여는불복신청을할수없다. 4) 제 21조(업무범위초과행위및등록증대여의금지) ①법무사는그업무범위를초과하여다른사람의소송이나그밖의쟁의사건에관여하지못한다. 5) 제 73조(업무범위의위반등)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업무범위초과행위를한자 43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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