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심급마다 판결을 달 리한 이번 사건은 한 개인 법무사의 유·무죄 문제가 아니다. 법무사가 처리하는 비송사건에 있어서 “실질 적으로 사실상 대리의 효과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 한효과”라는법리는도입될수없는개념이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사실상 대 리’라는 법리로 유죄라면 법무사는 앞으로 어떠한 비 송사건도처리하지말아야한다. 개인회생사건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비롯 한변제계획안등각종서류가동시에제출되므로법 무사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일괄하여 상담하고, 문 서의 작성과 제출을 일괄하여 수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리’라는 법리를 피할 길은 사실상 기대할수없다. 이는 「법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한 법무사의 법원 서류작성과제출을사실상제한하는것이고, 법무사 제도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는 것이다. 또다시 대법원 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법무사제도를 도입한 국가 를믿고자격증을딴법무사들의신뢰에대하여국가 는책임을져야할것이다. 나. 헌법소원제기 이번 사건은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재판에 전 제 6) 된다고보아해당법무사는위헌법률심판에이어 헌법소원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법무사가 개인회 생·파산·면책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109조를 적용하여 처벌함은 「법무사법」이 정한 법 무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넘는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의 특수성과 법무사가 개 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의 경우 포괄수임 계약을 체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 무사로 하여금 ‘서류당’ 각별로 개별적 위임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법무사의 업무 방식을 제한하 는 것에 불과하여 변호사제도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 단이라고볼수없다. 「법무사법」이 정한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변호사 법」 제109조의 조항에서 금지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법무사 신분을 가 진 자는 「법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를 수임하고처리할수있다. 법무사의 신분은 「법무사법」에 따른 업무범위 내 에서는 법률사무를 처리하여도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소극적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의 서류작성과 제출권한은 법무사 업무인바, 이를 포괄처리 하였다 하여 ‘사실상대리’ 이론으로개인회생파산사건을처 리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함 은법률해석의한계를넘어헌법에위반된다. 현재 해당 법무사의 헌법소원은 사건번호 2018헌 바96으로 2018.2.27. 심판에회부되어있다. 다. 총체적대응필요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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