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일본본인확인제도 도입 10년, 사법서사법인 4배증가 유종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제2부회장 본직 본인확인제도가 일본 사법서사업계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01 들어가며 2014년, 협회는전자등기의도입으로인해부동산 등기 관련 전문자격사(이하 ‘본직’이라 함)의 역할이 급속히 형해화됨에 따라 ‘본직’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방안에대해고심하고있었다. 그러던 중 이미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를 시행 중이던 일본의 사례를 주시하게 되었고, 때마침 시작 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본인확인제 도’ 도입에대한논의를시작하게된다. 당시 임재현 집행부는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대 응 TF팀을 구성하여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에 새겨진 ‘미래를여는법무사의모임’ 회원들을중심으로논의 되고 있던 ‘본인확인제도’를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 로논의하기시작하였다. 이어 2015년 노용성 집행부가 취임하면서 ‘본인확 인제도’ 도입을위한본격적인 TF팀을가동하고, 논의 를가속화하며도입을추진한결과, 드디어올해대법 원에서 ‘본인확인제도’ 신설을골자로하는 「부동산등 기법」 개정안을법무부로이송시키기에이르렀다. 이 같은 ‘본인확인제도’ 관련 연혁을 볼 때, 우리나 라의 ‘본인확인제도’는 일본에서 시행 중이던 ‘본인확 인제도’에서촉발된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우리의 ‘본인확인제도’ 시행이후예측을위해서는일본의 ‘본 인확인제도’ 시행 이후 사법서사업계에 일어난 변화 를살펴볼필요가있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본인확인제도’가 사법서사업 계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 시해결해야할과제들에대해점검해보고자한다. 본 글은 2018.11.1.~2.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8년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오사카사법 서사회 제11회 학술교류회’의 주제발표 중 「‘본 인확인제도’ 시행 전후 일선 사법서사 사무소 의환경변화」를참고해작성하였다. 〈필자주〉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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