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02 일본의 ‘본인확인제도’ 가. 일본의 ‘본인확인제도’ 개요 일본은 2006년, 범죄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의 세 탁을방지하기위해 「범죄에의한수익의이전방지에 관한법률」(이하 ‘범수법’이라함)을제정하였다. 이에따라특정업무(예컨대부동산매매에관한행 위내지절차)의특정거래의경우당사자본인확인의 무를 부과하였는데, 동법 제1조에서는 ‘특정사업자’ 에게 고객 등의 본인 특정사항 등의 확인, 거래기록 등의 보존 의무를 부과하였고, 제2조에서는 ‘특정사 업자’의범위에금융권, 신탁회사, 대부업자뿐만아니 라변호사, 사법서사(법무사), 행정서사(행정사), 공인 회계사, 세리사(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까 지포함시켰다. 또, 제6조에서는 ‘특정사업자’가의뢰인 및그대리 인 등을 확인한 기록을 작성, 7년간 보존토록 의무화 하고, 제24, 25조 규정을 통해 위 의무 위반 시 사안 에 따라 1년 내지 2년의 징역,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등벌칙을받도록규정하고, 병과도가능토록하였다. 한편, 2007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 련’이라 함)는 이러한 ‘범수법’ 제정에 발맞추어 ‘사법 서사회 회칙 기준’을 개정,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 무를 규정하면서 ‘범수법’ 상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가 있는 특정거래뿐만이 아니라 상담을 제외한 사법서사의 모든 업무에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하도록범위를확대하였다. 1) 더 나아가 전국 지방회도 지방회 회칙으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하도록 요청하였다. 2) 회 칙에따르면, 의무위반의경우주의권고, 계고, 2년이 내의업무정지, 업무금지등의제재(制裁)가따른다. 3) 현재 일본 사법서사업계의 ‘본인확인제도’는 실무 적용에 있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오사카 및교토지역은양당사자(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를 각각의사법서사가확인하는데반해△그외지역은 대개한명의사법서사가양당사자를모두확인하는 방식이다. 오사카 및 교토 지역의 방식을 ‘교토방식’ 또는 ‘와카레(わかれ, 나누기) 방식’이라고한다. 나. ‘ 본인확인제도’ 시행후사법서사업계의변화 1) 사법서사의 ‘본인확인의무’ 철저히준수 일본 역시 과거 엄격한 벌칙이 없던 시절 4) 에는 현 재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본직’이아닌사무원이부 1) ‘ 사법서사회 회칙 기준’이 ‘범수법’과 다른 점은 ①거래기록의 보존 의무기간 10년, ②특정거래 이외의 업무에도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 한것이다. 거래기록보존의무기간을 10년으로한것은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점을고려한것이라한다. 2) 지 방회의경우거래기록의보존의무기간을 ‘범수법’에맞추어 7년으로정한곳도있고, 사이타마현과같이 ‘범수법’과 ‘사법서사회회칙기준’에이미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차 이를 지방회 회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회 회칙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곳도 있다. 3) 일 본변호사의경우도일본변호사연합회회칙에서 ‘본직에의한본인확인’ 의무를규정하고있다. 4) 2 006년 ‘범수법’ 제정및 2007년 ‘사법서사회회칙기준’ 개정이전시절 ▼ 일본과우리나라의본인확인제도비교 일본 우리나라 근거법령 「범수법」 「부동산등기법」 확인대상 등기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중일부 부동산등기중 권리에관한등기전부 등기신청시 첨부정보 × (본인확인자료 보관의무만있음) ○ 근거법령상 처벌규정 ○ × 47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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