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임원중임등기 권유 우편, ‘광고규칙’ 위반? 필자는최근동료법무사와이야기를나누다가깜짝놀 랐다. 법무사가 임원중임등기를 권유하는 우편을 보낼 경 우, 이는 현행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이하 「광고규칙」)에 위반된다는것때문이었다. 법무법인에서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임원변경등기 우 편물로인해법무사들이막대한피해를보고있는상황에 서 같은 방식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니 놀랄 일 이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사무원 수도 제한 받고, 회 칙으로정한보수기준도초과할수없는데, 영업수단까지 제한한것은지나치게불공평한처사다. 그런데 「광고규칙」은우리스스로가정한기준이다. 필자 는그부당함을확인하기위해 「광고규칙」을살펴보았다.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5조(광고 등 방법에 대한 제한) 법무사는 직접 또 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동 의나 요청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 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SNS 포함) 등을보내거나이에준하는방법을이 용하여광고등을하는경우. 다만, 소속지방법무 사회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전단지 살포, 옥외에 광고전단 상시 비치, 스티커 부착, 가두방송, 경품제시 등 법무사의 품위를 훼 손시키는경우. 다만, 광고전단지, 명함기타광고 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특 정다수인에게배포하는행위는가능하다. 4. (생략) 5. 현 수막을설치하거나애드벌룬, 도로상의시설등 에광고물을비치, 부착, 게시하는행위 6. 자 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등운송수단의 외부에광고물을비치, 부착, 게시하는행위 스스로를옥죄는 ‘광고규칙’ , 대대적인 개선 필요해!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부당함과 개선을 위한 제언 배상혁 법무사(인천회)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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