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사법서사』의 집필자는 사법서사뿐 아니 라학자나변호사, 기타전문직등매우폭이 넓고, 우리 기사가 다른 서적에 인용되는 사 례도 부쩍 늘고 있다. 이처럼 『사법서사』지의 외연이 점점 넓어짐으로써 사법서사의 사회 적 신용도도 더불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 한다. 학자, 변호사 등 외부필진 다양해 위원회의향후계획이있다면? 지금은홍보지를겸하는기관지라고할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종합법률잡지’로서 도 약하고싶다. △사법서사제도의 발전과 홍보를 위한 기 사와 △사법서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 사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사법서사 업 무를통해느꼈던사회문제나제도의개선을 제언하는기사와△일반시민들의교양을위 외부필진들이다른매체에글을기고하거나 책을출판할때 『사법서사』지를인용하고 출처를명기해줄때우리수준이우수하다는것을 객관적으로인정받는것같아기분이좋다. 한 사회·시사 문제를 다룬 기사 등을 균형 있게 배합해 사법서사회가 발행하는 ‘종합법률잡지’로서널리알려졌으면한다. 위원장으로서개인적으로보람을느낀다면? 개인적으로우리 『사법서사』지에실린기사가다른매체에인용되었 을때가장큰보람을느낀다. 또, 특집 기사나 칼럼의 필자로 변호사나 교수 등 다양한 외부필진 이섭외되는데, 이분들이다른매체에글을기고하거나책을출판할때 출처를 『사법서사』지로명기해주곤한다. 그럴때 『사법서사』지의수준 이우수하다는것을객관적으로인정받는것같아기분이좋다. 그 밖에도 사법서사 회원들이나 외부인사들이 『사법서사』지를 잘 읽었다며 칭찬과 격려를 해줄 때 위원장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 다. ▲ 2018년도 『사법서사』지 ▶ 왼쪽부터옵저버로인터뷰에참여한이미마키 일사련상임이사, 사토마키위원장, 신혜주법무사 57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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